특정 업체 편의 제공부터 초과 수당 '꿀꺽'
업무 시간에 개인 일보기도
JDC 감사실, 내·외부 감사 통해 총 8건 적발

JDC 본사 전경.
JDC 본사 전경.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부가 온갖 부패로 얼룩진 사인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업무 시간에 사적 일을 보기도 했고,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이와 함께  업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JDC 감사실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6월12일부터 열흘간 '부패 특정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는  7월3일부터 5일간 나섰다. 

10일 내·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4급 A씨는 헬스케어타운과 의료서비스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이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총 7회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같은 기간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했다. 사무용 PC 조회기록을 통해 551건이 특정됐다.  

다른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B씨(일반 4급)와 C씨(일반 6급)는 초과근무를 한 날 중 일부 기록을 조작해 각각 2회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감사실은 "성실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고, 인사 규정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장에게 3명 모두 중징계를 통보했다. 

D씨 경우는 "제주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일을 봐야 했다"는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대로 벗어났다가 발각됐다. 휴가를 쓰지 않고 일과 중 사적인 일을 챙겼다.

일반 3급인 D씨가 감사에 적발된 사례만 총 12회다. 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로, 약 12시간 이상을 근무 기간 중 개인적인 일로 소비했다. 짧게는 26분부터 길게는 3시간까지다. 감사실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JDC가 추진하는 '기부금 사업' 공모 과정도 부당 개입이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7년 10월부터 사회 공헌 차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무이자 융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련 부서는 공모를 통해 ㄱ재단법인을 사업 실무를 수행할 위탁사로 선정했다. 업무협약 조건으로는 JDC가 지급한 사업비에 잔여금이 생기면 후속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를 막기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개입, 알선 등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ㄱ재단법인이 JDC 담당 부서 측에 사업홍보를 요청하자 실무자 등 3명은 업무상 알고 있던 단체를 통해 L업체를 추천받았다. 

ㄴ업체는 공모 기간 중인 2021년 7월, 실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전달했고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됐다. 

JDC 감사실은 실무자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주문했다. 나머지 담당자 2명 역시 '방임'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감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8건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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