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연면적 660㎡이하의 공사장 30개소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주시는 자체 전문인력(건축사․임기제)을 활용해 안전관리 체계 또는 공사장 관리감독이 구축돼 있지 않은 연면적 660㎡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장 30개소(주거15, 비주거15)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의 적정 이행 여부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상태 및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안전관리 계획수립 준수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은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김태헌 건축과장은 “관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관계자의 안전 의식 향상과 건축물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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