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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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부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업주에 실형을 선고하고, 연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업주 이모(47. 남)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아내 란모(45. 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여성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감시·관리 역할을 맡은 오모(50. 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외국인을 업주에 소개한 김모(49.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여성 4명을 채용했다. 단순한 일인 줄로만 알았던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악몽 시작이었다. 

이씨 부부는 고용한 여성을 감금한 뒤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영업했다. 업장을 찾는 대상자들은 예약으로만 받으면서 주변 눈을 피해 왔다.

외국인 여성들을 한 숙소에서 모아놓고 오씨를 통해 감시하도록 했다. 약 4달 동안 피해자들은 수백 회의 성매매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이 감시의 느슨한 틈을 타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씨 부부 등은 올해 3월 말 구속송치 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오씨는 억울함을 표했다. 숙소에서 같이 생활했을 뿐 감시를 하거나 성매매 강요한 것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같이 거주한 사안이 행동을 감시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주동자인 업주 이씨의 폭언 등을 매우 두려워했다"며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도망도 못 가게 했다. 과거에도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이씨의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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