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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강제처분 훈련이 진행 중이다. 제주소방서 제공. ©Newsjeju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가 12일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소방서에서 장비 10대·50여 명, 서귀포소방서에서 장비 12대·25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출동로 상 장애 유발 차량 강제 밀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등 조치 후 소방호스 연결 및 용수 확보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구조공작차량 활용 견인 등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찬 서귀포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은 골든타임이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건물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된 것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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