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1% 수준
"현행 소방기본법, 2018년 이전 지은 아파트엔 과태료 부과 못해.."
"오래된 건물일수록 불법 주정차 해결 시급"

▲제주동부소방서가 지난 24일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Newsjeju
▲지난 4월 24일 진행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 차량 강제 처분 훈련. 제주소방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 3633건 , 2023년 24만 8098건(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에는 308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6월 기준으로 8877건을 기록했다 .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송 의원은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에 비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건수의 85%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13건 중 4건 ▲2022년 1만 1010건 중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건수 대비 1% 수준이다.

송 의원은 "2018년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 신청대상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돼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부과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와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청과 논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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