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제주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개설을 시행하고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매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의료급여 5종류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용통장 개설에는 총 9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 중 7개 기관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개설이 가능하고, 2개 기관인 ‘국민, 우리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통장 개설은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없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제는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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