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받은 제주경찰관 41명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최근 6년간 총 41명의 제주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돼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2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주 지역 경찰 중 1명이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다.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위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받고,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A경위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한창인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흥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940만원을 챙긴 혐의다. 

파면 다음으로 징계가 높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 중 파면은 A경위 1명이다. 뒤를 이어 해임(경위 2명, 경사 1명), 강등(경위 4명, 경사 3명), 정직(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1명)이다.  

혐의는 음주운전부터 성매매, 직원남용 권리방해행사, 강제추행, 공동폭행, 촬영물 등 이용협박, 무고, 건조물침입 등 다양했다. 

연도별로 징계 결정이 난 제주 경찰관은 2018년 8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10명, 2022년 17명, 2023년 현재 2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관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반드시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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