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8900만 원 과징금... 국가로 귀속, 소비자는 피해만 볼 뿐

▲ 김승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Newsjeju
▲ 김승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Newsjeju

최근 제주에서 LGP 충전사업자들간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에겐 별다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게진됐다.

이러한 비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가 17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이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일에 제주도 내 4개 LPG 충전사업자가 담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5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올해 4월부터 민간감시단에 의뢰한 조사결과, 담합 의심사례를 브리핑한 바 있다.

제주에선 kg당 164원이 높았고, 자동차용 부탄충전소 역시도 리터당 평균 33원이 타 지역에 비해 비쌌다.

이를 두고 김승준 의원은 "과징금 25억 8900만 원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국가로 귀속돼버리면 소비자는 그럼 그간 높은 가격을 주고 소비한 셈인데, 그냥 봉인거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징수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는 어렵다"면서 "여하튼 제주도정으로선 예방조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격조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상받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최 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이게 개개인에겐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며 "담합한 업체들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다 소비자 몫이 아니냐"면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반환돼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 권한을 제주로 이양해와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문의를 하긴 했는데 현재로선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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