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산 노지감귤. ©Newsjeju
▲ 제주산 노지감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공용 감귤 수매와 함께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 처리량을 총 8만 톤 규모로 잡았다.

가공용 감귤 수매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7만 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지난 13일부터 수매통 배부를 시작했다.

이와 병행하는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은 제주도가 12억 원, 감귤 자조금 3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투입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규격 외 감귤에 대한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이에 따라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자가농장 격리로 8만 톤(가공용감귤 수매 7만 톤, 자가농장 격리 1만 톤)의 규격 외 감귤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별다른 기준 없이 때에 따라 판단된 뒤 임의대로 이뤄져 왔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가격리 사업도 시행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이 시행기준에 따라 ▲기상상황 악화로 병충해나 동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용 감귤 처리가 적체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 등이 발생해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감귤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도 저급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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