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 윤 자 연.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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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윤 자 연

‘청렴’이란 무엇일까? 청렴의 정의는 맑을 청(淸)에 청렴할 렴(廉)으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소극적 청렴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청렴의 개념이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합 청렴도를 평가한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합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60%,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40%,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10%로 측정한다. 
이 평가 체계에는 민원인들이 공직자에 대해 느끼는 친절도, 공정성, 만족도 등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청렴의 개념이 친절과 배려를 더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 ‘청렴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직접적, 간접적으로 국민과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업무 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불만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개선하여, 기존의 청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청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의 청렴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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