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추천서(복무기관 장의 추천서) 제출 필요
국외여행허가 시 휴가(연가, 특별, 청원)일 사용 필수
유효한 여권이 있어도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류정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함은 물론, 각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더해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복무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무기관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허가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시 토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이므로 휴가(연가, 특별, 청원)일을 포함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에 방문 및 전화 상담(1588-909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의 챗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인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등을 준비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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