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단계별 대응 시스템 구축한 제주
사건처리율 전국 1위·유치장 유치율 전국 1위
2023년 9월 기준, 제주 스토킹 신고 286건

▲ 출소 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A씨(40대. 남)씨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됐다 / 사진 -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 출소 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A씨(40대. 남)씨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됐다 / 사진 -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다. 제주경찰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전국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112신고는 올해 9월 기준 2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1건(170명)이 입건돼 118건(구속 6건)이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고 건수가 77건이 줄었다. 입건과 송치도 각각 41건과 1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처벌불원 피의자를 구속하는 '전국 최초' 사례도 나왔다. 

재물손괴 범죄로 2022년 11월 출소한 A씨(40대. 남)는 누범 기간 중인 2023년 7월12일 아침,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했다.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재차 주거지를 찾고 전화를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을 희망했지만, 결국 구속 대상이 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칭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로 반의사불벌 폐지를 추진해 왔다. 

스토킹 유형 다수가 과거 연인이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점에 주목했다. 쉽게 단절 못 하고 선처하면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 배경이었다.

제주경찰은  A씨의 스토킹 범행 바로 전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자,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구속했다. 

▲ 사진 왼쪽 -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남긴 문자 오른쪽 - 인터넷 방송하는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SNS로 연락한 피의자 B씨 문자 내용 /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 사진 왼쪽 -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남긴 문자 /오른쪽 - 인터넷 방송하는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SNS로 연락한 피의자 B씨 문자 내용.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도내에서 올해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 관련과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나왔다. 

B씨(30대. 남)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피해자의 SNS에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방송하는 카페에 찾아간 혐의다. 범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경찰은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내렸지만, B씨는 올해 6월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 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교사에 집착한 제자도 입건 대상이 됐다. C씨(20대. 여)는 초등학교 시절 알게 된 피해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가 올해 3월 잠정조치 1~3호를 받았다. 

받을 돈을 못 받아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돼 명심해야 한다. D씨(50대. 여)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6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 집에 찾아갔다가 가해자 신분이 됐다. 

올해 9월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는 286건이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12신고가 전국 3위에서 9위로 하향됐다. 경찰은 제주청 자체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주의, 위기, 심각 등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를 분류했다. 각 단계별로 팀장, 과장, 서장이 사건 대응에 나서게 하는 '민감 대응 시스템' 체계 구축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제주청은 올해 신고된 286건 중 171건을 형사 입건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사건처리율 59.8%로 전국 1위다. 스토킹 범죄 사건처리 전국 평균은 34.5%다.

신고 내용과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고위험 가해자는 유치장으로 보내는 행보도 과감하게 나선다. 스토킹 범죄자 유치장 유치율도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운영도 나서는데, 스토킹 고위험군 가해자 26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마쳤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112신고 감소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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