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업무협약 체결 예정... '교육자치 실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제주·세종ㆍ강원ㆍ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4개 교육청 특별법 관련 부서장과 업무담당자로 구성됐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2024 공동 추진 발굴과제와 향후 사업내용 등을 논의한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자치의 선도지역인 제주에서의 실무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향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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