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공사 후 폐콘크리트 투기 매립한 4개 업체 수사 중

▲ 상수도 급수공사 시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하고 발생한 폐아스팔트나 각종 폐기물들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이나 수풀에 방치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상수도 급수공사 시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하고 발생한 폐아스팔트나 각종 폐기물들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이나 수풀에 방치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제주에서 공사 후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제주도 내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시 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 및 매립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제주도 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대상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의 상수도 공사 대금 지출증빙서류를 분석해 4개 업체를 적발해냈다.

수사과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공사 대금 지출증빙서류 분량만 무려 430권에 달했다. 쪽수로 보면 15만 쪽이 넘어, 이들 자료 중 의무대상인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만을 15일 동안 비교 분석한 끝에 A와 B, C 등 3개 공무사를 특정했다.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에선 관련 법에 따라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 폐기물량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허나 이들 3개 업체 운영자들은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보조기층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폐기물은 약 300여 톤으로 추정되며, 지난 2개월 동안 적발된 양이다.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도로)에 방치하거나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외관상 수풀처럼 보이는 바람에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며 투기한 폐기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다른 한 개 D업체는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체에서 이번에 현장에서 적발된 양만 120여 톤이며, 자치경찰단은 이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 1200여 톤을 처리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로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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