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제주시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로 농업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규모와 작물에 따른 경영비를 산출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단, 융자지원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연 2.8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며, 일반 농가는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2주 동안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융자신청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융자를 실행해야 한다.   ·

이에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융자를 조속히 지원해 경영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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