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민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 공공 정보 공개 원칙 및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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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단체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Newsjeju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4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는데, 김광수 교육감이 들어온 올해부터 학생인권관련 정책결정, 심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9월 경 첫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했고 공개 사항은 따로 의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공공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이라는 사회 투명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정보공개법 9조 1항1호 '법률에 의거해 위임명령을 받은 조례에 의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며 "해당조항에 의거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임 명령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감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라"며 "이번 사안에 관련해 공식적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를 제출한 14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강정친구들 ▲정의당 제주도당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진보당 제주도당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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