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기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 김기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제주에서 산후조리비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산후조리비 재정지원 및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면서 "유례없던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주가 소멸하는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거시적이고 담론적인 정책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나씩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제주의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인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와 출산가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주가 육아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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