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9급 박 주 희. ©Newsjeju
▲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박 주 희. ©Newsjeju

한경면사무소 재무팀 박 주 희

요즘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륜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배달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취미생활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륜자동차가 차량보다 비교적 이동 및 관리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을 하려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취득세 신고를 서둘러야 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취득세 납부 미이행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되어 부과되니 미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비용으로 신고한 가액이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륜자동차의 매매금액(신고가액)이 10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경우 더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최소 15,000원이며 배기량이 125cc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초과인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의 3%, 그 이하에 해당되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율은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125cc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면 2%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5%가 된다. 또한 배기량이 50cc(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4kw이하)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곧 취득세액이 되는데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명의이전이나 신규등록이 아닌 사용폐지(말소), 번호변경, 폐지한 이륜차 재사용 등록(소유자 변경 없어야 함)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앞서 소개한 내용이 취득세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는 대표적인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에 대해 잘 알아보시어 현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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