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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행정9급 허 인 서.©Newsjeju

한경면사무소 행정9급 허 인 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05년도부터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원금(23년 기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관리하고 직접적으로 발급자와 마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의 고민은 발급자 대상 카드 사용처 안내에 있을 것이다. 사업 취지상 지원금은 생필품 구매가 불가능하고 한정된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카드 해지나 발급 포기를 선택하는 대상자를 종종 응대하게 된다.
 특히 가맹점이 부족한 읍‧면 지역은 가맹점 접근이 시내에 비해 용이하지 않고 분야 역시 한정되어 카드 사용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가령, 나의 근무지인 한경면의 경우 2023년 기준 가맹점이 12군데로 제주도 읍‧면 중에서 우도면‧추자면에 이어 세 번째로 가맹점이 제일 적은 실정이다. 그마저 서점 2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관광지와 숙박업소여서 지역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처가 부족하다. 주로 발급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도서‧공연‧공예‧음악(악기) 분야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가맹점 부족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어떻게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전화 및 인터넷 주문 가능한 가맹점의 홍보를 떠올려볼 수 있다. 관련 가맹점의 책자를 구비해두고 전화 및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필요하면 주문 가능한 상품 및 결제 방법에 대해서 발급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문화생활의 향유가 어려운 노년층 등을 위해 지역‧가구별 맞춤형으로 지원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별도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육지 모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독거노인 발급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 나들이, 문화누리카드 사용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카드 사용을 추진했다고 한다. 우리 역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읍면동‧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함께 고민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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