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10.16~12.15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2주만에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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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트 미승인 고박으로 적발된 B업체.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승선원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다량의 테트라포트를 적재하는 등 해양안전을 위협한 사범이 줄줄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어선법을 위반한 A씨(40대. 남) 등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낚시어선 선장 A씨는 지난 18일 최대 승선인원이 9명인데도 이를 초과해 12명을 태워 해경에 적발됐다.

같은 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B업체는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 받지 않고 바지선 2척에 테트라포트 25톤을 적재했다.

이달 23일에는 레저업체 대표 C씨가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하다 고압가스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해·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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