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 재무팀장 김 정 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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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재무팀장 김 정 아

 올해 지방세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끝으로 2023년도 마무리가 된다.
 내년에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이끌어 보며, 지방세의 편리한 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365일 어디서든 안내·신고·납부·조회가 가능(07:00~23:30)하다. 
본인인 경우는 로그인 후 지방세의 내역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선택 후 납부, 
대리인인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후 지방세의 내역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선택 후 납부를 하면 된다.
 둘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용한 납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제주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입계좌는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셋째, 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로 앱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받고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납부가능(회원가입시 인증서 필요) 하다.
 넷째, ARS 간편납부 시스템으로 ARS 전용 전화(1899-0341)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 이체 또는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타인 명의도 가능)이다. 
 다섯째, 자동이체(정기분·수시분 지방세)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본인 거래 은행, 세무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고지 신청(정기분·수시분 지방세)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각 은행 금융 앱,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부서 방문 신청(접수후 본인 메일 인증 필요)이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500원, 전자고지 신청도 500원, 자동이체, 전자고지 모두 신청은 1,000원이 공제된다. 
 2023년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해 마무리를 잘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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