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서귀포의료원 징계위 심의 의결 부적정 판단 '시정요구'
10월 31일 징계위원회 다시 개최해 약제과장 '파면'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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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두 차례나 징계 수위를 봐주기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의료원이 지난달 31일 문제의 약제과장을 뒤늦게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또 불거진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의료원은 올해 7월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의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징계 대상자의 신분상 조치를 중징계(정직)로 처분하면서 징계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처분 요구 대상자들 중 약제과장이 문제였다. 수백여 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지각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서귀포의료원은 재심의와 소청 심사 끝에 해임에서 강등으로, 다시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두 차례나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이후 이번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두고 도감사위원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빚어져 더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현장점검 및 주무부서의 특별지도점검을 벌였으며, 서귀포의료원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징계무효처분을 받았다. 1차 징계 처분 때 징계위에 참여한 노사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최초 1차 징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어진 재심의와 소청심사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게다가 해당 약제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특별지도점검 결과, 약제과장은 정직 상태였음에도 약제를 주문하는 추가 직무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병합해 지난 31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초 잘못된 판단으로 징계위가 4차례나 열리게 된 셈이다.

서귀포의료원은 해당 징계대상자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으며, 징계처분에 따라 인사조치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의료원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파면)의 경우 신분을 즉시 해제하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면서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치 사항 이행 등 기관 쇄신으로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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