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2일 컨벤션뷰로 재무감사 결과 발표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를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날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컨벤션뷰로의 설립목적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선 당초 설립 계획에 따라 지방공공기관과의 통·폐합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05년 3월 30일자로 설립됐으며,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제주도정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다. 

당초 설립 추진계획에 따르면, 컨벤션뷰로가 설립된 이후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뷰로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마이스(MI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이 이사장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광교류국장이 맡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정이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컨벤션뷰로를 공사로 흡수 통합시키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합 운영해 뷰로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한 이유로 도감사위는 이번 재무감사에서 컨벤션뷰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업무의 중복성이었다. 제주도정은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된 이후 MICE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해왔다.

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도정이 컨벤션뷰로에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을 뿐, MICE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에도 공모를 거치지 않고 컨벤션뷰로를 MICE 관련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봤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컨벤션뷰로를 유사기관에 흡수 통합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갑질 사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컨벤션뷰로는 갑질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련자 2명이 의원면직을 신청했고,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면 아니되는데도 부적정한 방법으로 면직 처리를 받아줬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후 컨벤션뷰로는 결원된 2명에 대한 직원 채용 면접을 벌였고, 면직됐던 2명이 이에 응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가운데 1명이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자,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면접자가 불참함에 따라 직원채용을 위한 용역비 1600만 원을 낭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과다 지급되는가 하면 중복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 때 적정한 것으로 승인 처리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무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성과금을 과다 산정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할 사업 대상자를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제주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자치도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도지사에게 컨벤션뷰로의 기관 통·폐합 주문을 통보한 뒤 "앞으로 컨벤션뷰로 조직에 대한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컨벤션뷰로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부당한 인사업무 처리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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