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정상화 물꼬 트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이 26일 진행됐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이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을 개시했다.

JDC는 지난 1일 3명의 토지주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감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하고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 수렴 후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JDC는 그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가 주관한 '사업정상화 지원협의회'에 참여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방안을 적극 강구해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됐다.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 혹은 064-738-50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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