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소방교 김동건

▲ 소방교 김동건 ©Newsjeju
▲ 소방교 김동건 ©Newsjeju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매트 및 난방용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날씨도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등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소홀해하는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비상구·주 출입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주 출입구·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 불법 행위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폐쇄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등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만으로도 다수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계자에게 화재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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