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점검 진행

제주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점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 정책방향을‘과태료 부과’에서‘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연장 △규제 제외 품목에 대한 홍보 △기존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점검을 위해 4개조를 편성해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홍보와 점검은 오는 11월 31일까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유도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연장 및 대체품사용 권고 ▲종이컵의 규제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용규제 내용 홍보와 함께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규제품목인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로 도포‧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 등 사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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