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첩보 경로 추적해 알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구속
공급받은 마약 투약한 내국인 4명은 불구속 송치
"실질적인 판매책,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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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마약 구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이 알선책과 구매자를 붙잡았다. 도내 외국인 선원 투약과는 무관했다. 구매·투약자는 4명으로 모두 내국인이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공급책 A씨(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남)를 구속 송치하고, 투약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국내에 몰래 머물며 생활하던 A씨는 C씨(베트남 이주여성. 30대)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된 A씨의 범행 기간은 올해 5월로, 두 차례 마약류(MDMA 2정, 케타민 2g)를 알선한 혐의다. 해경은 실질적인 판매책으로 C씨를 지목해 동선을 쫓고 있다. 

해경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베트남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내 외국인 선원들의 마약 투약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쫓는 과정에서 알선자 A씨 존재를 확인해 9월 말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한국인 B씨 등 4명이 특정됐다.

B씨 등 4명은 공급받은 마약으로 충남 아산시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다. 기간은 2023년 5월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황이 나왔다. 모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직업은 선원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서 측은 "C씨의 동선을 추격 중으로, 빠른 시일 안에 판매책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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