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농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도내산 비료는 최대 300원 추가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지원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12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료 종류·신청 물량·공급 시기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 지원 자격 심사 후 내년 초 대상자를 확정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205농가에 4만 3000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등을 확인해 기한 내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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