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든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대. 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2시 경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해 잠들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인 SUV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든 A씨를 발견했다. 

하차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던 A씨는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내려치자 그제서야 바깥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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