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내 20대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에 지속해서 접근했다가 입건됐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 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도내 모 대학교에서 옛 여자친구 B씨를 쫓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10월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의 잦은 문자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동선 겹침에 이달 3일 한 차례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 적용했다. 

현행법 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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