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청 과장 지냈던 A씨, 재직동안 셀프
가족 명의로 6개 태양광발전소 설립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청의 한 공직자가 지난 2018년부터 불법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려 약 15억 원의 수익을 몰래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사안감사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총 40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 40건의 적발사항 중 공교롭게도 올해 1월까지 제주도청 ㄱ부서에서 과장으로 지냈던 A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를 차용해 본인이 7개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14억 원이 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계통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연계선 준공 시(2023년 12월)까지 신규 태양광의 계통연계를 불허하라는 본사의 조치(2020년 6월)와는 달리 제주본부 담당자 A차장이 임의로 태양광 설비 추가 연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11개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 허용되면서 특혜를 받게 됐다. 용량만 32.7MW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내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접속돼 기존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력제한이 증가되는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출력제한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민원을 급증하는 사태를 야기했다. 

실제로 한전 근무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지난해 제기된 강성 민원만 1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에서 토지행정 등을 총괄하던 A국장이 6개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이 6개나 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용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영리업무 외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A국장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아버지와 배우자 명의로 총 6개의 태양광발전소(2.7MW)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치했다.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직접 본인이 수행하는 과감성까지 보였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14억 7800여 만 원에 달했다. 벌어들인 수익금은 모두 본인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

A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주도청 ㄱ부서의 과장을 지내다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귀포시 ㄴ부서의 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는 다시 제주도청으로 돌아와 ㄱ부서의 과장을 역임했다. ㄱ과 ㄴ부서는 모두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들이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제주도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선 추가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하고, 겸직허가 등 공무원의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발전사업허가 관련 계통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전 제주지부 담당자를 정직으로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한 반면, A씨에 대해선 제주도지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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