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반입 시도
검찰, 외국인 2명 구속기소···필로폰 12kg가량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도내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씨(30대. 남)와 B씨(40대. 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거쳐 올해 10월 27일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선물 포장한 차 봉지에 넣어 음료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반입을 시도했다가 제주 세관에 발각됐다.
평범한 선물로 둔갑한 차 세트는 총 12봉으로, 밀봉한 상태였다. 제주에 반입된 필로폰 물량은 12kg가량으로, 약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량이다. 시가는 400억원 상당이다.
제주에 유입된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는 사안인지, 제3국을 거치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검찰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A씨 등과 관련된 국내 마약사범 수사 확대 여부도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자세한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의 밀반입 시도 마약은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 시도한 사례 중 최대 규모"라며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다량의 마약 밀반입 적발은 2019년 12월 14일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4.3kg 분량에 약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