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반입 시도
검찰, 외국인 2명 구속기소···필로폰 12kg가량

▲ 올해 10월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 압수품 ©Newsjeju
▲ 올해 10월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 압수품 ©Newsjeju
▲ 올해 10월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 압수품 ©Newsjeju
▲ 올해 10월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 압수품 ©Newsjeju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도내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씨(30대. 남)와 B씨(40대. 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거쳐 올해 10월 27일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선물 포장한 차 봉지에 넣어 음료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반입을 시도했다가 제주 세관에 발각됐다. 

평범한 선물로 둔갑한 차 세트는 총 12봉으로, 밀봉한 상태였다. 제주에 반입된 필로폰 물량은 12kg가량으로, 약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량이다. 시가는 400억원 상당이다.

제주에 유입된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는 사안인지, 제3국을 거치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검찰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A씨 등과 관련된 국내 마약사범 수사 확대 여부도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자세한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의 밀반입 시도 마약은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 시도한 사례 중 최대 규모"라며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다량의 마약 밀반입 적발은 2019년 12월 14일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4.3kg 분량에 약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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