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 달 은. ©Newsjeju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 달 은. ©Newsjeju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 달 은

지난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조례 제정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 시행 2021.1.1.)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도내 수산물(어류) 육상양식시설은 총 354개소가 있다. 대부분 넙치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1,435천㎡의 양식 수조에서 연간(2022년 기준) 28,67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식시설이 배출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생사료 사용에 의한 찌꺼기, 양식생물의 배설물, 죽은 물고기, 약품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오염물질은 양식장에서 설치한 3단계거름망 등 저감시설을 거쳐 바다로 배출되는데, 현장 여건 등으로 저감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상부 배수로에 설치된 경우에도 유속이 너무 빨라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저감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가 시행한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육상양식시설 주변해역(배출수 방류지점 반경 100m 이내)의 COD(0.99㎎/L) 농도는 배경농도(0.86㎎/L, 인위적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상태의 기본 농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부하량(6,442㎏/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1,856㎏/일) 대비 3.5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오염원을 차단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어장환경(사료 등) 개선이 서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제도적으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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