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문동 박 희 진. ©Newsjeju
▲ 중문동 박 희 진. ©Newsjeju

중문동 박 희 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보상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며, 현재 제주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 및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시 내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운전면허증과 보상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제주에서 보상금은 반납일 기준 다음 달 말쯤 지급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원동기 면허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여도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원동기 면허 자진 반납자도 보상금이 지원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모든 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없다. 또한 반납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반납 철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