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5.8~10.31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
'채용비리' 도내 대학 교수 및 '안전관리 소홀' 모 건설 시공사 등 10명 적발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에서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으로 도내 모 대학 50대 교수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관련자 등 1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 결과 제주에서 2건(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제주 도내 모 대학 교수 A씨(50대. 남)가 뇌물죄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간 교수 직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9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자를 대학 전임연구원으로 채용시켜준 뒤 대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 관련 관련으로 모 건설 시공사, 하도급사 및 감리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외도동의 한 신축호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체 안전점검·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 결과 전국에서 총 1197건 2489명이 송치됐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3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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