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30대 A씨 구속 송치
전국 돌며 마약 이용해 집단성폭행 일삼은 일당 공범
불법촬영 용량만 280GB... 특정 피해자만 전국 21명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수면제와 마약을 이용해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일삼은 일당의 공범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30대. 남)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유사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여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B씨(30대. 남), C씨(30대. 남)와 함께 성폭행했다. 

B씨와 C씨는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년간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나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를 넣어 피우도록 한 뒤 강간을 일삼아 왔다. A씨는 작년부터 가담했다. 

B씨 등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량의 촬영물을 확인했다. 용량만 280GB 가량에 영상에서 특정된 피해자만 전국에서 21명이었다.

당시 20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관련 신고 이력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찰은 주범인 B씨와 C씨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20일 일당을 붙잡았으며 이틀 뒤인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8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불구속 수사 중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는 등 면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21일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약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성폭력사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대상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해 서부치안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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