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도입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신고 1384건
적발 12%·오인신고 69.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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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추격해 검거하는 장면.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재도입 후 77일이 흐른 가운데 음주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오인신고'도 크게 늘었다.

27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음주신고포상제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9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1384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26건(19.5%)가 증가했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한 건수 또한 작년 175건에서 올해 196건으로 12% 늘었다. 경찰이 순찰 중 단속한 경우도 작년 0건에서 올해는 7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평균 신고 건수도 15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음주감지기에서 알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오인신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간 오인신고 건수는 235건이었지만 올해는 399건으로 69.8% 크게 증가했다. 

또 시민이 신고하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놓치거나 경찰이 출동했을때 현장에서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불발견' 건수도 716건에서 740건으로 3.4% 늘었다.

이번 신고포상제 재도입으로 신고는 늘었지만 신고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10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신고하는 시민들은 애초에 포상금을 받을 목적보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선 9월 11일부터 운영된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11년만에 부활했다. 지난 2013년에는 신고 속출에 따라 경찰 업무가 가중되면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다.

포상금은 신고한 시민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 지급된다.

금액은 면허 취소 수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 3만 원이다. 한명당 1년에 5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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