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초과근무 2차 인증제 도입으로 원천 차단 대응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대리 초과근무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초과수당을 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절차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제주 공직자들의 출·퇴근 관리는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 상에선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대리인이 초과근무를 처리할 수도 있어 부당하게 수당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실제 올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돼 총 460만 원의 부당수급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초과근무 2차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인증은 큐알(QR) 코드를 통해 이뤄지며,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 행위 등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 2차 인증 방식 도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엔 제주가 처음 시도한다.

제주자치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2주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유연근무제 및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등 근무문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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