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B씨, 2명 경기 소재 옥탑방서 10여회 필로폰 제조 및 판매
C씨, 제주시 자택서 B씨와 공동 투약
해외사이트서 제조 배우고 약국서 의약품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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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택에서 압수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들.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 및 투약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잡혔다. 

29일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제조 및 판매, 투약한 A씨(56세. 남)와 B씨(51세. 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교부받아 투약한 C씨(52세. 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외곽 소재의 한 옥탑방에서 10여회에 걸쳐 약 20g의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총책인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식의 필로폰 제조과정을 배운 뒤 그에 따른 기구를 구입해 B씨와 함께 제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량씩 구매해 모았으며, 만드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함에 따라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와 B씨는 제조한 필로폰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면서 투약해왔다. 또 이들 사이에서도 A씨가 B씨에게 90만 원 어치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제주시 자택에서 둘이 함께 투약해왔다.

제주경찰은 "필로폰을 끊고싶다"고 찾아온 C씨의 자수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해 B씨와 A씨를 차례로 잡아들였다. 

B씨는 C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시 육지부로 이동하기 위해 찾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잡혔으며 A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됐다.

추적 끝에 A씨 자택을 급습한 경찰은 현장에서 제조한 필로폰 2.1g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물질, 주사기 20개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 및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의 필로폰 제조 사범 검거는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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