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Newsjeju
▲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Newsjeju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통 법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았다. 그 중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도 몰랐었다. 지인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급하게 횡단보도 인근에 세웠는데 지인이 횡단보도에 세우면 안된다고 하였고 그 내용이 뭔지 몰랐던 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이렇게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기존엔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었는데 인도가 올 7월에 보행자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추가되었다고 한다.

위 6곳들에 대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1~30분까지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햐 하던 것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대상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도 단순히 횡단보도 위가 아닌 정지선을 포함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 개인당 1일 신고 횟수를 기존 3회에서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신고하면 된다. 이 때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잘 나오도록 찍어야 하며 특히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한다. 이 내용은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금은 시행중에 있다.

만약 이 내용을 몰랐더라면 지금이라도 잘 알고 주정차 시에 조심해야 한다. 주정차 할 곳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명심하셨으면 한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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