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진보4당이 재차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엄중 규탄한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총 4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이들 진보4당의 제주도당은 "하루에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라며 "비록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연이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자 시민들의 수십 년의 열망이 담긴 법이었다"면서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취지를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무례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질타했다.

이에 이들 4개 정당은 깊은 분노와 함께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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