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제주해경, 12.1~3.31 미제먼지 일제점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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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연료유 점검하는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한 매년 12월부터 3월에 정부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제주해경은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할 방침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국내 선박의 경우 중질유 0.5(wt%) 이하, 경유 0.05(wt%) 이하로 적용된다. 

점검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불법소각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긴 가루) 배출 점검 및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이 중점 점검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서 관계자는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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