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척식저인망 주·종선, 조업일지 부실기재

▲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중국어선.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Newsjeju
▲지난 3일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중국어선.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Newsjeju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4일 남해어업관리단은 전날 오후 4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km 해상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주선 A호(117t. 승선원 8명)와 종선 B호(117t.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해 조업하던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조업일지 작성 누락,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 작성해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적발된 A,B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된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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