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1일 '2023 제주인권포럼'서 환경주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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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2023 제주인권포럼' 환경주제회의.  ©Newsjeju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주간을 맞이해 열린 제주인권포럼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지역사회의 권리 및 인권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시사됐다.

4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개최된 '2023 제주인권포럼'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환경주제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주제회의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권의 증진과도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최선경 연구원은 국내 천연잘피의 일반현황과 제주지역의 잘피 서식 현황을 설명하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천연잘피 거머리말이 점점 작고 가늘어 지는 등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상승과 더불어 연안의 오염과 개발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토끼섬 주변해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식지가 확대되고 서식환경이 개선됐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진주 연구원은 해양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에 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는 '오늘날의 사회·경제·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자연을 보호, 보존, 회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자연기반해법이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주 연구원은 "자연기반해법 등 해양생태계 보호는 지역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하천 유역, 섬, 해안지역의 공동체인 토착민, 어민 등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고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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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산읍 시흥지구 잘피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거머리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jeju

이어진 토론은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를 좌장으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이동우 사무관, 제주도 해양산업과 김종수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인권증진과의 연결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우 사무관은 "거머리말 서식지를 왜 보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권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후위기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기후위기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제시하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관련 개인 진정 조사와 구제 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행동 촉구 ▲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종수 과장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국가 전체로 보면 0.48%에 불과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정 차원에서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며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조성, 오조리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노력,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등 구체적인 해양보호 정책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자리였다"며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과 더불어 인권의 증진을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기에 이번 자리가 더 뜻깊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의 해양생태계 보전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더 많은 분야와의 협업으로 확장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서 공개된 '2023 시흥지구 잘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064-759-216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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