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 시민 협박한 50대
출동 경찰관, 흉기에 다쳐 봉합 수술 등 부상
검찰 "경찰 향한 폭력 행사, 중한 범죄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1월 22일 밤 11시45분쯤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에서 칼을 소지한 채 "죽여버리겠다"고 시민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집으로 도주했다가 칼을 하나 더 소지하고 나왔다. 경찰이 A씨를 붙잡는 데 걸린 시간만 2시간가량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긴급이송 돼 50여 바늘의 봉합수술과 인대 접합, 연골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는 '정신적' 문제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다가 사건 발생 기간에는 먹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 한 제주지검 측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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