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열려
참가자들 "민주성 확보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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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전문가, 학계, 국회, 관련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날 개회식에 참석한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선과 보완이라는 과제를 2기 위원회에 넘기게 돼 아쉽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그리고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을 주제로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강의했다.

이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및 자치경찰 출범 후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 시범 실시 운영,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제주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등 지난 17년간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이며 제주의 자율적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현재 비록 완성형의 자치경찰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가 시작돼 실시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깊이 공감하며 자치경찰제에서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감하며 지방치안시대의 주민수요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 부대행사로서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도 열렸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안건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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