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건설노조 관계자 9명 법정행
5명 징역형, 4명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도내 신축 공사 현장을 돌면서 금품을 요구한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A씨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 노조원 8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내렸다. 징역형 5명에 집행유예 4명이다. 집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합의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양형 기준에 참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곳곳의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돈을 갈취한 혐의다. 

범행 명분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발전 기금을 요구하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태도를 취했다. 또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각각 전달했다. 

제주지법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전이 아닌, 노조 위세를 내세우는 사적 이익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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