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합법 '거통편', 불안 감소 효과 있지만 금단 증상有
해경 "100정에 2만 원, 손쉽게 거래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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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려던 A씨가 해경에 체포됐다. 서귀포해경서 제공. ©Newsjeju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50대. 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 SNS를 통해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류됐음에도 5년 넘게 불법체류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 SNS에 거통편 판매글을 197회 이상 게시한 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주로 선원 등 해양종사자가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 중이다. 

해경은 A씨의 SNS를 추적하는 등 판매 동향을 파악해 지난달 15일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경에게 신병을 인계받은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1일경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추방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최근 확산되는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선 해열진통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약물로 인한 불안 감소 및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자가 아니면 유통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소지하거나 매매 및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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