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합법 '거통편', 불안 감소 효과 있지만 금단 증상有
해경 "100정에 2만 원, 손쉽게 거래돼... 집중 단속"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50대. 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 SNS를 통해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류됐음에도 5년 넘게 불법체류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 SNS에 거통편 판매글을 197회 이상 게시한 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주로 선원 등 해양종사자가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 중이다.
해경은 A씨의 SNS를 추적하는 등 판매 동향을 파악해 지난달 15일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경에게 신병을 인계받은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1일경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추방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최근 확산되는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선 해열진통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약물로 인한 불안 감소 및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자가 아니면 유통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소지하거나 매매 및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