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52회의 채용계획 48건을 멋대로 처리... 채용 부적정 사례 무더기로 쏟아져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Newsjeju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민선7기 원희룡 전 도정 때인 지난 2021년 10월에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채용비리 박람회장으로 전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2022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비리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 감사결과,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 중 무려 9건이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나왔다. 서비스원이 설립된지 불과 2년여의 기간에 벌어진 비리들이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인력 채용 계획을 인사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센터 소속 직원이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진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서비스원은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단 2명뿐인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으며, 다른 응시자 2명 역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이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하면서도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센터 소속 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감사위에서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뤄진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채용공고문에 필기전형은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필기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자 2명을 포함한 3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와 함께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단기근로 직원 채용계획'을 마련해 채용공고를 내겠다고 인사위로부터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실제론 공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비스원과 MOU를 체결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인을 요청한 뒤, 단 하루만에 지원서 접수와 채용전형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정인들을 당일에 채용하기도 했다.

문제의 특정인들 중 6명은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도 적격으로 판정됐으며, 이를 그대로 합격처리했다.

이 외에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A센터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와 시험위원 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위원을 제척해야 함에도 그대로 위촉시켜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특히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10월에 설립된 직후, 그해 1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총 52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했다. 문제는 이 52회의 92.3%에 달하는 48건을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원에서 채용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멋대로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인 채용 비위행위가 감소하곤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채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