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A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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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중국 국적. 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돌아가지 않고 육지부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버젓이 여객선을 타고 이탈했다. 위조 신분증은 올해 9월경 SNS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8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경북지역에서도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외 이탈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제주도외 육지부로 이탈하는 경우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지만, A씨는 대범하게도 신분증까지 위조해 일반승객들과 섞여 여객선편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신분증의 종류와 위조 방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을 제주도외로 이탈시키는 브로커 집단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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